군은 수도권 방공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군사령부 1방공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0방공단을 통합해 수방사 예하로 제1방공여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는 저고도 대공방어를 위해 천마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사거리 10㎞), 20㎜ 벌컨포(사거리 2㎞), 35㎜ 오리콘 대공포(사거리 4㎞),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미사일(사거리 300∼6천m)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고층빌딩 등에는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저고도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소규모 방공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비행하려면 반드시 일주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P-73)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항공기는 사전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P-73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청와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사격 또는 경고 없이 격파 사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무인기엔 청와대, 경복궁, 파주∼서울간 국도 1호선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과 경기 북부지역을 수차례 비행했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합참은 당시 방공부대의 근무체계와 레이더망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는 저고도 대공방어를 위해 천마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사거리 10㎞), 20㎜ 벌컨포(사거리 2㎞), 35㎜ 오리콘 대공포(사거리 4㎞),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미사일(사거리 300∼6천m)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고층빌딩 등에는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저고도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소규모 방공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비행하려면 반드시 일주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P-73)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항공기는 사전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P-73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청와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사격 또는 경고 없이 격파 사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무인기엔 청와대, 경복궁, 파주∼서울간 국도 1호선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과 경기 북부지역을 수차례 비행했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합참은 당시 방공부대의 근무체계와 레이더망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