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택종합계획]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014-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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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획일적인 대량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환경ㆍ정주여건 등을 중시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공감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4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관리공단 내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ㆍ운영해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ㆍ시설관리ㆍ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도 제정한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이관ㆍ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 관리비 공개항목을 24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입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고도한다. 입주자가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연 1회 회계감사와 단지 내 각종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주택 에너지 저감 △장수명주택 인증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저감의 경우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내년 45%로 설정하고 제로에너지주택 단지 착공에 돌입한다.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부 건설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본격 인증할 계획이다. 우수 등급(2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 차등지원,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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