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 건강검진, 질병 진행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지원받는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피해가 의심되면 폐질환 지원 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새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