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살인미수 피고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지난해 2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정동원이 자해를 하며 도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낸 정동원은 8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5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바로 도주했다.
이후 정동원은 1일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유흥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