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저축은행 부당지원'

2014-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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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무리하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당시 회장이었던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 일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며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 역시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김 회장은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과 별다른 자문 실적 없이 막대한 고문료를 받은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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