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를 기념해 ‘절세고수 소장펀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5월말까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적립식으로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후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문화상품권(최대 3만원까지)을 준다.
경남은행 이준연 수익증권팀장은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도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5년 이상 장기투자 한다면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현재 펀드 상품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 수준으로 환급을 받으면 세제혜택만으로 연간 약 6.6%의 수익 기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