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사는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의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계열의 박찬구 회장은 분리, 독립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당시 합의에 의거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 금호석유화학과의 분리경영을 실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하여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수 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소송이라는 칼을 빼든 것.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분리, 독립경영에 이어 완전한 계열분리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