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3월부터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실시

2014-03-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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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중증질환 수술 어르신 대상 최대 2개월 한도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3월부터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과 같은 신변활동 지원으로 최대 2개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 중 한 명이 중증질환 수술자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등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19만 3000원에서 23만 5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1만 6000원에서 4만 2000원까지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를 구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055-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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