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과세 불복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사전심의해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은 납세자가 정부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건수가 전체 조세불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것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정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요청한 건수는 7883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1459건 증가했으며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최대치다.
정부 과세가 잘못됐다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한 비율 즉,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도 국세(관세 포함)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32.9%를 기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과세에 불복한 개인과 기업에 정부가 환급한 세금(환급일 기준)은 8121억원에 달했다.
2012년 같은 시기(360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ㆍ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과세 불복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한다.
서울ㆍ 중부ㆍ 부산청등 1급지 지방청은 조사국에 세무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조사국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지만 현장 조사 인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김국현 조사기획과장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불복 절차가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과세를 신중히 검토해 불복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과장은 "조사심의 전담팀을 운영 전과 후의 실적을 비교 분석해 지속 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사전심의해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건수가 전체 조세불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것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정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요청한 건수는 7883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1459건 증가했으며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최대치다.
정부 과세가 잘못됐다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한 비율 즉,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도 국세(관세 포함)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32.9%를 기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과세에 불복한 개인과 기업에 정부가 환급한 세금(환급일 기준)은 8121억원에 달했다.
2012년 같은 시기(360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ㆍ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과세 불복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한다.
서울ㆍ 중부ㆍ 부산청등 1급지 지방청은 조사국에 세무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조사국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지만 현장 조사 인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김국현 조사기획과장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불복 절차가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과세를 신중히 검토해 불복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과장은 "조사심의 전담팀을 운영 전과 후의 실적을 비교 분석해 지속 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