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통계도 세원도 없는 졸속 전월세대책

2014-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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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보완조치까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대책의 가장 큰 화두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확대되고 3년내 경정청구까지 가능해지면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수 손실액과 세원 확보 규모 등 통계가 없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집주인의 동의없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연간 세수 손실액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로 세원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은퇴자 등 임대소득이 수입의 전부인 임대인들의 경우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나는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는 뒤늦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낮은 금액으로만 과세하겠다고 보완했다.

느닷없는 전세 과세도 문제다. 당초 정부 발표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따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3주택 이상자 또는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확정일자 자료를 기반으로 월세는 물론 전세 임대소득까지 과세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황급히 2주택자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세웠다.

물론 정부의 설명대로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는 사실상 고액 전세 위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필요경비율을 60%로 확대한 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상당히 낮게 나온다.

그러나 전세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임대차시장 양성화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과세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선 발표 후 보완'의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는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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