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61)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