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발표한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김영신 부연구위원, 허원제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보다 면밀하고 책임성 있는 기준에 맞춰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부채 관리방안과 재정준칙이 마련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일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에서 금융공기업 부채 289조7000억원이 제외되고 있어, 이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금융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국가부채를 재산정할 경우 ‘국가부채’ 총괄치는 일반 정부 채무 443조1000억원 보다 764조~775조3000억원만큼 증가한 1207조1000억~1218조40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실제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부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채(미적립부채)에 대해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광의의 관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금충당 부채와 미적립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를 산정해보면 2124조1000억~2135조4000억원의 막대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명목GDP의 166.9~167.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 가운데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 부채’ 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 부채’보다 공기업부채가 약 50% 더 많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국은 해외 국가와 달리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미적립부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에 대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