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명분없는 소송전 멈춰야"

2014-02-24 10: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법원이 쉰들러 홀딩 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에 대해 1심에서 ‘기각’ 결정한데 대해 24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지난 20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2013년 2월 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주주배정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현대엘리베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파생상품계약의 유지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쉰들러는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쉰들러가 소송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