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주' 제동 걸리나, 공정위 집중 감시 결정에 게임업계 촉각

2014-0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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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으로 결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한 대상은 모바일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은 누적 가입자수만 1억 3500만 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국민 모바일 메신저다. 지난 2012년 7월부터는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를 실시, 올해까지 1천만 다운로드 게임을 8개나 배출하는 등 모바일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자사의 확실한 수익모델 창출에도 성공한 바 있다.

공정위가 카카오톡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모바일게임 플랫폼 장악에 따른 부작용,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개발사들의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바일게임의 수익배분 구조는 오픈마켓인 구글과 애플이 전체 매출의 30%, 카카오가 21%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며 나머지 49%를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하고 있다. 보통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분배 조건이 6:4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편의 모바일게임이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개발사의 몫은 약 19억 원(19.6%)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구글과 애플이 각각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앱스토어라는 오픈 마켓을 제공하는데 비해 자체 마켓을 가지지 못한 카카오톡 게임하기는 2차적인 게임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음에도 21%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자사의 글로벌 역량을 위해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 동시 출품을 강제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게임 출시를 제한하기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직 카카오에 대한 집중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인만큼 상당한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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