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기업 집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 규정'이 개정됐다.
이로써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에 편입된다.
현행 편입 기준은 0.1% 이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은 30곳이지만, 4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은행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된다. 대출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고객을 위한 공시와 설명이 의무화된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해야 하며, 그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10억원이 넘으면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기상황 분석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