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유린 예방 위해 수사력 결집

2014-0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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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해양ㆍ수산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해양ㆍ수산 종사자의 인권유린사범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가용 수사력을 집중해 3월 15일까지 불법감금 및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과장을 필두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모든 수사력을 결집시켜 ▲무등록 취업 알선, 감금행위, 노숙자나 장애인 등 상대 영리목적 약취 유인 행위 ▲고액 선수금 제공, 성매매 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 피고용자 상대 금전 갈취 행위 ▲무허가 등 직업소개업자와 결탁, 불법 장기간 고용 등 위반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고용인 임금 착취, 불법 감금, 폭행 등 가혹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최근 들어 해경에서 검거된 사례를 보면 선원소개업자가 선원들을 여관 등지에서 합숙시키면서 숙박료ㆍ술값ㆍ성매수 비용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어선에 승선한 선원을 조업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을 체불(滯拂)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매수를 하게 하거나 폭행과 감금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관내 염전과 양식장의 인권유린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병행해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색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권유린 취약 도서지역에 대한 일제수색 작전은 물론, 선원들이 주로 찾는 병원과 숙박시설 등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대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일종 서장은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인권유린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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