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키로 했으며 보증료 0.5%, 보증비율 90%의 우대혜택을 적용한다.
피해 농어업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하며 보증비율 100% 혜택도 적용한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설날 지원자금 한도(3조원) 내 최대 3억원까지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영업점장에게는 최대 0.2%포인트의 금리감면권과 기한연장 등을 부여해 피해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각 은행마다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5년 만기 1000만~3000만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긴급운영자금으로 1~5년(시설자금 최대 15년) 만기 3억~5억원 한도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0.2~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며 여신관리 수수료도 감면된다.
외환은행은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및 수출환가료 우대, 각종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우대 혜택을 부여하며 부산은행은 피해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례지원을 실시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가입보험금 신속지급 △긴급출동서비스(자동차보험) 제공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업계지원반 운영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별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현장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