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월 6만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에는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2013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www.bokjiro.go.kr)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학부모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보호자의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