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해커와 공모해 스미싱 사기 벌인 일당 검거

2014-0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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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와 공모해 '스미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해커가 남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빼낸 결제승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165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스미싱 조직이 빼낸 결제 인증번호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빔프로젝터 등을 구입하고 해커에게는 25∼30%를 입금해주기로 역할을 나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미싱에 필요한 문자메시지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발송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해커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대화방에서 중국 해커들을 만나 문자메시지 1만 건당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국내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를 통해 택배회사를 가장한 낚시 문자 36만7000여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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