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을 조성,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5월 설치되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수도권 시·도인 서울·인천·경기도가 납부한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근거에 의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지방소비세의 35% 해당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금 도입 당시에 수도권이 내야 할 출연금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연 3천억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며 2011년부터 출연금을 미납함으로써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배분도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충북도는 39억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3천억원’은 당시 “출연액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적 수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시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없음’으로 개정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이다.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 등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상생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원천징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보류 상태이다.
현재 상생발전기금 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 일체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시에 일괄 전달한 후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서울시의 미출연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자 비수도권 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우선공제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안)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납입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이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중 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지급, 원천징수의 효과를 갖게 되어 그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관련법 개정을 적극 반기고 있다.
지난 1월,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수도권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