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 A사는 대기업 입찰이 배제된 공공분야 시스템통합(SI) 시장에 나섰다가 혀를 내둘렀다. 하청을 맡은 A사는 중견기업 B사의 구매담당자로부터 업황이 어렵다는 논리로 단가인하와 함께 핵심 기술 제공을 강요당해야 했다.
# 열상기술 전문 벤처기업인 B사도 거래하는 C 중견기업에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뻔한 사건을 언급했다. B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카메라에 탑재되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나 공급받는 중견기업에서 기술의 소스코드 공개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공기업 협력사 등 총 5167개 업체에 대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02개사 중 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12.0%)·정보(10.2%)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방위 감시 강화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등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따른 후속 집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재수준 결정에 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축소돼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현행은 시장·경제 여건을 별도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황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거규정을 폐지했다"며 "기업들이 갑작스런 과징금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종료된 행위에는 당초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