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별도의 하도급대금(1000만원)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기존에 발생했던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