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17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에 이른다.
이 중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기관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원 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번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사실상 초래한 셈"이라면서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관련 제재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에 이른다.
이 중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기관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원 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