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10년만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미래부가 허가취소나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3사 모두에 영업정지 30일 이상, 한 번에 두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통해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02년과 2004년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을 감안해 이번에도 30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차이가 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과 2004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영업정지 기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반 여부만 판단해 가중처벌이 적절치 않다고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 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달 27일 이후 이틀간 이통3사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12개의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2만1688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 50건도 적발했다.
방통위 요청에 따라 미래부가 제재를 결정하고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이뤄지면서 상반기 한 업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방통위 요청에 따라 실제로 영업정지를 부과할지 아니면 과징금만 내릴지는 미래부의 결정에 달렸지만 요청대로 영업정지 30일 이상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시정명령 위반이 대리점 몇 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통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이뤄졌는지 등을 감안해 제재 처분을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분위기상 이번에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초 보조금 과열에 대한 조사를 내달 초까지 끝내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제재 요청이 넘어오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에는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달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재가 연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이통3사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는 이통 3사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