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이 전 단장과 요원 8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전 단장이 자신의 변호비용 11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8명에 대한 변호비용 2천310만원도 대신 낸 사실을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 전 단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대신 낸 것이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연간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전 단장이 대납한 나머지 8명에 대한 변호비용의 출처가 이 예산일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인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이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해당 예산을 뒤늦게 메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처음에 (법무법인과) 계약할 때 여러 인원이 함께 하는 것으로 계약한 모양이더라"며 "이후 이 전 단장이 먼저 기소되면서 본인 비용만 내려고 했으나, 법무법인 쪽에서 애초 약속한 대로 나머지 인원도 포함해서 해달라고(비용을 달라고) 해서 진행된 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변호비용이) 국정원으로부터 들어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문제는 아무도 (구체적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