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임금과 퇴직금 6억여원을 체불한 4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수곤)은 12일 임금과 퇴직금 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통영시 모 선박부품 임가공 업체 전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씨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하도급 대금)을 빼돌려 사채 등을 갚는 데 썼고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