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재해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자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공단은 우선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기술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 재행예방 기관 2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전문 수행요원을 활용해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지원 내용은 △사업장 재해요인을 발굴 △재해예방 대책 제시 △재해예방 자료 제공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다. 단, 건설업은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대상이다.
한편,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취약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실시한다. 총 예산 724억원을 들여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2000만원내에서 50%~7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