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분(조기룡 부장검사)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영어강사 J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10년 8월 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K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화센터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했던 J씨는 자신의 숙소로 K양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카메라 4대로 여러 각도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