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성형' 의사에게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관 '입건'

2014-0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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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최모(43) 병원장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이 형사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최 에게 지난해 10월 최 씨가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 여직원 김씨(37)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같은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때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원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가 내사 중이던 사건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 11월7일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김 경사는 최 원장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했다.

그러다가 고소인 김씨가 지난해 12월 말 '김 경사가 최씨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해 김 경사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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