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주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었지만 재심 청구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