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 위임장 등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매매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