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기업 거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대추구는 자기 노력에 따른 결과물 이상을 차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