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관리주체의 시행의지 미흡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회계 감사자에 대한 입주민간 불신 팽배로 갈등속의 또 다른 갈등이 야기 돼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시가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된 시점에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 등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회계감사는 소요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각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에서 5인의 감사인을 선정해 준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부조리 예방은 주민 자신 스스로 이루어나가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