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지역은 의창구(1.17㎢), 성산구(0.39㎢), 마산회원구(1.48㎢) 일원으로 창원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체 면적 39.04㎢ 중 7.8%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해제지역에선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창원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