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첫 실무과정으로써 미국, 유럽, 아세안 등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품목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 판정 요령과 원산지관련서류(원산지증명서/소명서 등)의 작성방법 및 신청요령 등 원산지 관리실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인증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에스관세법인의 송기영 관세사가 4시간 동안 강의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시 참가업체가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질의응답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FTA 실무자들이 원산지증명서/소명서의 원활한 작성 및 발급을 익혀 FTA 원산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http://ftahub.go.kr/inch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Fax. 032-810-2806)로 전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