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자금융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IT)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IT)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