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통장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광주은행은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통장인 ‘당선기원통장’을 5일 출시했다.
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통장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통장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