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한 A 경감에게 검찰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검찰은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 경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증거가 복구 불능이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가 있었다"면서 "압수수색 이전의 파일 삭제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 일부를 무작위로 복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석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증거인멸의 의도가 정말 없었다. 경찰로 돌아가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