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티켓몬스터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 가품의 유통과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티몬은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판매되는 불법행위에 자사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혐의 물품 및 서류상의 비정상적인 사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 수입 상품의 품목과 업체의 정보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연락담당자를 지정해 그들의 사이버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현성 티몬 대표는 “서울세관과의 MOU 체결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티몬이 앞장서게 되어 기쁘다”며 “세관과 함께 가품 판매를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워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