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미집회 참석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2014-0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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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반전평화, 미군 철수 등을 외치는 반미 집회 참석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등 반미집회 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도발적인 억지주장이나 대남선전내용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집회 등 일련의 반미집회 참가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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