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설 명절 전후 1주 동안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재래시장은 제주시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동룡시장, 서귀포시 매일시장 등이다.
다만 시내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평소와 같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며 “상인회의 자체 질서유지 노력과 도민들의 무분별한 주차금지 등을 당부하며 설 명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