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재래시장 '최대 2시간' 주ㆍ정차 허용

2014-01-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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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다음달 2일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사진제공=제주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설 명절 전후 1주 동안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에 따르면 오는 27일~다음달 2일까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등 ‘설 명절 특별 주ㆍ정차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재래시장은 제주시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동룡시장, 서귀포시 매일시장 등이다.

다만 시내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평소와 같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며 “상인회의 자체 질서유지 노력과 도민들의 무분별한 주차금지 등을 당부하며 설 명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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