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기분 좋은 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MBC '기분 좋은 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기분 좋은 날'은 자료화면으로 화가 밥 로스 사진 대신 밥 로스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냈다. 해당 이미지는 일베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