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노래방 술값 70만원 나오자 도우미 성매매 했다 허위신고

2014-01-23 18: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노래방 여종업원과 성매매했다고 허위신고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술값이 많이 나와 노래방 주인과 다투자 여종업원과 성매매했다고 허위신고한 김모씨(4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일행 4명과 함께 울산 남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신 뒤 술값이 70여만원이 나오자 주인과 다퉜다.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 김씨는 인근 모텔에서 방 2개를 빌린 뒤 그 날 오후 11시경 112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고 신고 전화했다. 김씨는 모텔 방에 휴지와 콘돔 등을 어지럽혀 마치 성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방 소개로 도우미와 성관계를 했다"며 "동료는 옆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여성과 콘돔 착용 문제로 다퉈 성관계를 못했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모텔 종업원과 노래방 업주, 김씨의 일행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다투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