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을 맞아 오는 22~29일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 품목은 잡화류, 주류, 가공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선물세트다. 시는 이 기간 포장횟수 및 포장재질 등 환경부가 정한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