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2014년도부터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성 자연재해 보험으로 2013년도까지는 전남 해남, 충남 서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였으나 군산시의 강력한 건의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김이 수산물 먹을거리로서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가입가능하며, 군산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