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설명회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신규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가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이처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2억3천만원미만의 물품․용역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금년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 및 「’13년 공공구매 실적 및 ‘14년 계획」(4월 국무회의 보고) 작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했다.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제품은 10%이상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금년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3.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였고,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실적 제출기관에 포함된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13.12월)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금년부터 88%이상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에 6천억 규모 수혜가 예상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평소 공공구매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이 많은 참석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