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에도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넘긴 제휴업체에서 발생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카드 가입 신청서를 전면 개정해 고객이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고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해서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제휴사들에 신상 정보가 흘러들어 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 가입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신설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 기간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이다.
이는 최근 1억400만건의 카드 정보 유출 확인 과정에서 10년전 해지한 고객의 정보가 털리는 등 제휴업체가 고객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악용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 제휴업체 뿐 아니라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이용도 통제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고객의 정보도 수백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