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고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와 서식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