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산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설 명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품목은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굴비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젓갈류 품목, 횟감용 수입수산물·가공품인 넙치, 전복 등이다.
도 수산관리소는 설 명절 기간 이후에도 시장개방 확대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표시 강화요구 증대로 지도단속 횟수를 늘리기로 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에도 보령, 서산, 태안 등 서해연안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기별·지역별 맞춤형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