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연말정산자동계산 시 공인인증서 소득공제신고서 필요
Q. 글로발기자 정순영 기자와 함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특히 연말정산자동계산 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의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도 이용이 가능해 더욱 간소화됐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연말정산자동계산까지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와 함께 공제율이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고요.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 이지만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승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연말정산자동계산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면서요?
- 먼저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직접 관련 자료를 조회해봐야 하는데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납부세액을 확인하려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